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 명칭과 일부 표현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애인 인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 례」로 변경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발달및장애인가족센터팀(031-8075-3646)
- 팩 스 : 031-8075-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