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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67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4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과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재정비 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제3조제2항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고양시에 소재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함
  나.「고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신설에 따라 「고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제9조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설함 (안 제2조 4호).
  다. 일부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와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장애인복지과)
   0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0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1-8075-3283)
   0 팩 스 : 031-807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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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