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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66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1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재정비 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자’ 라는 단어를 ‘장애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
  다. 일부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와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장애인복지과)
   0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0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1-8075-3283)
   0 팩 스 : 031-807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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