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사전 법률 검토를 의무화 함(안 제2조).
나. 의회 사전보고와 결과보고 방법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 031-807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