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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63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34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사전 법률 검토를 의무화 함(안 제2조).
  나. 의회 사전보고와 결과보고 방법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 031-807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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