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 가중해서 부과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정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