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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61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39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 가중해서 부과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정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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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