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 인구과다 등의 이유로 분동됨에 따라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표).
- (조정 전) 39개동 1,069통 6,686반 → (조정 후) 44개동 1,069통 6,686반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8075-2482)
-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