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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50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청년담당관 | 조회수 : 42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교육, 고용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청년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오피스텔 303호
   - 전 화 :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031-8075-2718)
   - 팩 스 : 031-8075-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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