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조례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현대빌딩 1층(주교동)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08)
- 팩 스 : 031-807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