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조항을 재정비하고,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지적재조사추진단 및 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토지정보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075-3103)
- 팩 스 : 031-8075-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