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부적격자의 범위가 모호하게 명시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사유 중 “둘 이상”의 표현을 “다른 지역의”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3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주민자치과)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전 화 : 주민자치과 참여자치팀(031-8075-2442)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