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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26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찾아가는복지과 | 조회수 : 47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네트워크팀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주교동)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031-8075-3604)
    - 팩 스 : 031-8075-4984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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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