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네트워크팀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주교동)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031-8075-3604)
- 팩 스 : 031-8075-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