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에서 설치·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및 거점평생학습센터의 강의실 등 평생교육공간을 시민에게 대관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대관 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평생교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의5).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팀(031-8075-2202)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