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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1-986호(2021. 8. 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8.3.~2021.8.23.(20일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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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