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및 규칙안
가.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8. 3. ~ 2021. 8. 23.(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