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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194호(2021. 8. 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과 | 조회수 : 348회
평창군 공고 제2021-1194호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평창군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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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