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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093호(2021. 8. 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식산업자원과 | 조회수 : 231회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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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