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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307호(2021. 8. 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77회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곡   성   군   수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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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