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농업인들에게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 사용자의 농업인안전공제 의무 가입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임대기준 및 임대료 납부방법 개정 (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안 제 16조 2항)
○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서식 변경 및 임대차 계약조건 개정
(별지 제1호서식)
4. 예고기간 : 2021. 8. 2. ∼ 8. 2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2. ∼ 8. 2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농업기계)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59549)
- E-mail : luy135@korea.kr
- 전화 : 061-830-6851, FAX : 061-830-559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