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22.(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