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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1589호(2021. 8. 4.)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예산과 | 조회수 : 448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8. 4.(수)
3. 기   간: 2021. 8. 4.(수) ~ 2021. 8. 14.(토)
4.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긴급 사유로 공고일 단축: 입법예고 기실시 및 본예산 반영에 따른 공고일 단축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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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