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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966호(2021. 8. 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54회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위원회(안 제5조, 제6조)
  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안 제7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안전도시국 건축과(공동주택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전화: 031-345-3471
   - 팩스: 031-345-3459 ※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전자우편: urbanist@korea.kr ※ 수신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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