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8. 4. ~ 2021. 8. 24.(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1-839-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