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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법예고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369호(2021. 8. 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 조회수 : 441회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8. 4. ~ 8. 23.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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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