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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83호(2021. 8.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조회수 : 319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정비 및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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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