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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1-805호(2021. 8. 3.)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37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어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08.03.~2021.08.23.
2.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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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