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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423호(2021. 8. 3.)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2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08.03.(화) ~ 08.23.(월)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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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