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고성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8. 24.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 예고기간 : 2021. 8. 4. ~ 8. 24.(20일간)
?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2021년8월 3일-a0-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