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20. 6. 16.)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4. 예고기간 : 2021. 08. 03. ~ 08. 23.(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