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511호(2021. 8. 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관 | 조회수 : 233회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3.(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기획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3. ~ 8. 23. (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청 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055-225-226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