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3.(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기획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3. ~ 8. 23. (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청 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055-225-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