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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510호(2021. 8. 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 | 조회수 : 366회
1.「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8.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산업담당(055-225-2633)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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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