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8.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산업담당(055-225-2633)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