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509호(2021. 8. 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 | 조회수 : 227회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