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8. 3. ~ 2021. 8. 2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354
○ FAX: 031-345-23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omosan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