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969호(2021. 8. 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39회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8. 3. ~ 2021. 8. 2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354
   ○ FAX: 031-345-23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omosan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