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 발의안
2. 예고기간: 2021.08.4.~2021.08.24.까지(20일)
3. 자치법규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년 08월 2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 홈페이지, FAX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연천군청(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