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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1-1172호(2021. 8. 4.)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82회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 발의안
2. 예고기간: 2021.08.4.~2021.08.24.까지(20일)
3. 자치법규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년 08월 2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 홈페이지, FAX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연천군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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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