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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316호(2021. 8. 4.)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72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1. 8. 4. ∼ 2021. 8. 24.(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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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