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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311호(2021. 8. 4.)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38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2.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8. 4. ~ 2021. 8. 23.(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