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 면장께서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