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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2359호(2021. 8. 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환경교통과 | 조회수 : 160회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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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