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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1-20호(2021. 8. 4.)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조회수 : 403회
1.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4.(수) ~ 2021. 8. 24.(화)[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아울러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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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