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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1092호(2021. 8. 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5회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감사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 례 명  : 합천군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ㅇ 제정내용 : 붙임 참조
  ㅇ 예고기간 : 2021. 08. 03~08.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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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