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감사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 례 명 : 합천군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ㅇ 제정내용 : 붙임 참조
ㅇ 예고기간 : 2021. 08. 03~08.2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