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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8호(2021. 8. 4.)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319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1. 08. 04. ~ 08. 24.)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08. 24.(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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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