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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513호(2021. 8. 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경제일자리국 세정과 | 조회수 : 287회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8. 4. ~ 2021. 08. 24. (20일)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세정과 세입운용담당(T: 055-22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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