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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36호(2021. 8. 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74회
1.『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과천시의회 과천청사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상진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8.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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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