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ㆍ과ㆍ소와 읍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군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