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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1106호(2021. 8. 4.)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재무과 | 조회수 : 296회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1. 8. 4 ~ 8. 25(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8. 25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 860-3162/팩스 860-3705)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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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