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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517호(2021. 8. 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96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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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