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서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확대 적용(안 제13조)
- (일반)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0% 감면
- (사업양수)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100% 감면
사업개시일 전 100%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881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hypokokok@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