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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1-832호(2021. 8. 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361회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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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