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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1027호(2021. 8. 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64회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