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1151호(2021. 8. 4.)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388회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08.04. ~ 2021.08.24.(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등
5. 의견제출 : 인제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033-460-216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