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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033호(2021. 8. 4.)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34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3.(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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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