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3.(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